법인 20일 폐업신고…22일부터 택시 23대 운행 중단
사측 “경영상 부득이한 결정” 노조 “협상 중 일방통보”
사천시 “1월 29일까지 처리 기간 남아…노사 중재 노력”

1월 22일부터 멈춰선 사천택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읍면지역을 운행하는 법인택시회사인 ‘사천택시’ 사측이 1월 20일 폐업신고 서류를 사천시에 제출했다. 사천택시 소속 택시 23대는 1월 22일 오전부터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경남본부  사천택시분회는 “노사 협상 중에 사측이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설연휴 시민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사천택시 사측은 1월 21일 사내 공고를 통해 “대법원 2019.4.18 판결에 따른 근로자들의 소에 대한 과다한 청구 및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경영상 애로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업신고를 하게 됐다”고 폐업 신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4월 18일 “최저임금법 위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바꾼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택시기사가 실제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함에도, 최저임금 산정 시 노출되는 급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신고해왔던 것을 두고,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키는 탈법행위’라고 규정한 것. 대법원은 근로시간 축소 신고에 노동자, 즉 택시기사가 미리 합의했더라도 합법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택시노조원들이 업체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최근 지급금 규모를 두고 사천택시 양 측의 줄다리기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20일 사측이 ‘폐업신고’라는 초강수를 뒀다. 노조원들은 “21일 사내공고를 보고서야 사측의 폐업신고 접수 사실을 알았다”며 사천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주택시노조가 붙인 현수막.

민주택시노조 사천택시분회는 1월 22일 오후 1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사천시장실을 방문해 사천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서현호 분회장은 “1월 29일까지 택시 폐업 서류 처리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설 명절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해주고, 노사 협상에 시가 적극적인 중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법적인 처리기간이 남은 만큼 최대한 노사 양 측을 중재하고, 현재 운행 중단된 사천택시와 관련해 개시명령(행정지도)이 가능한 지 검토하라”고 민원교통과에 지시했다. 사측의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1월 29일까지다.

김상표 사천시 민원교통과장은 “아직 폐업신고 서류가 접수되었을 뿐 최종 처리가 된 것은 아니다”며 “노사 양측이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 읍면지역에는 SM택시 32대, 사천택시 23대, 100번 택시협동조합 22대 등 법인택시 77대가 운행되고 있다. 나머지는 개인택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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