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계획변경 승인은 잘못”…법원 두 번이나 확정 판결
그래도 사업 취소 않는 시…“최초 사업승인은 살아 있다”
대영농원 “사천시 정상 맞나?…끝까지 싸울 수밖에”
‘시가 사업 취소 못하는 건 원죄 때문?’…쏠리는 의심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사업이 취소된 축동일반산업단지.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또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인근 토지주와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사업주의 사업계획변경안을 받아 줬다가 법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천시는 이번에도 불씨를 남겨두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박준용‧안좌진‧서범욱)는 지난해 10월 30일, 사천시가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처분을 취소토록 한 1심 결정이 잘못이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사천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사업시행자 ㈜장원의 요청에 따라 상고심을 취하하면서 12월 23일 2심 판결이 확정됐다.

▲ 축동일반산단 관련 논란 일지

이번 행정소송의 핵심은 ‘이미 사업기간이 지나 실효된 사업계획을 새롭게 승인할 경우 어느 정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앞서 사천시는 ㈜장원의 요청에 따라 2012년 9월에 처음으로 축동산단 조성계획을 승인‧고시한 뒤 여러 차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승인해줬다.

하지만 축동산단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 소유주 일부가 반발했다. 사천시가 이 사업의 종료 시한인 2014년 12월 31일을 넘긴 뒤에 승인한 사업계획 변경 처분이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7년 5월 16일에 원고 측(=대영농원)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사천시는 문제가 된 축동산단 계획변경안을 취소한 지 1년만인 2018년 7월 12일에 ㈜장원의 요청에 따라 또 다시 축동산단 계획변경안을 승인‧고시했다. 이에 대영농원 측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소송 2라운드가 시작됐고, 이번에도 사천시와 ㈜장원의 패배로 끝났다.

▲ 지난 2017년 8월 9일 오후 2시 축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던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합동설명회.(사진=뉴스사천 DB)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서아람‧조현욱‧강희구)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 사건의 처분은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산업단지계획을 새롭게 승인하기 위해선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새롭게 검토‧심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초 사업 승인 시 사업자가 제출한 각종 평가서의 경우 서류 작성일로부터 6년이나 지난 점과, 그 사이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계획이 승인되는 등 축동산단 주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도 강조했다.

축동산단 사업계획 승인을 둘러싼 두 차례 소송에서 잇달아 패한 사천시. 자칫 ‘무능행정’이라거나 ‘편파행정’이란 비판으로 위축될 법하지만, 사천시의 태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다. 이번에도 축동산단 최초 승인 처분에 대해선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사업계획변경 승인 사항만 취소했다. 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에선 “㈜장원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으므로 사업계획변경안이 들어올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2017년 당시 축동일반산단 조성공사 현장. (사진=뉴스사천DB

반면 축동산단 조성에 문제를 제기해온 대영농원 측 입장도 강경하다. 대영농원 김무철 대표는 뉴스사천과 전화통화에서 “같은 일로 대법원까지 두 번이가 가게 해놓고 축동산단을 또 승인한다면, 사천시가 정상 맞나?”라고 되묻고, “우리도 사업자이고 민원인인데, 왜 저쪽 민원인만 챙기는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단계획을 또 승인한다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한편, 사천시가 두 번의 행정소송 패소에도 축동산단 조성사업을 쉽게 취소하지 못하는 데는 ‘㈜장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까 두렵기 때문’이란 이유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원이 사천시의 잘못된 사업승인 처분으로 이미 투자한 많은 비용을 손해 봤다고 주장할 경우 시가 곤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최초 사업 승인 처분을 취소할 경우 당장 원상복구에 들어가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축동산단 조성사업은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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