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범죄증명 없어”
송 시장 뇌물수수 재판에도 영향 줄지 관심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김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씨의 1심 무죄 선고가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부(판사 이종기)는 지난 9월 18일 건설업자 김 모 씨의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 관련 사건과 별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에 선고했다.

이 재판이 주목 받는 이유는 김 씨가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뇌물공여자로 직시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금품을 주고받은 시점과 금액이 특정되어야 한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관급공사에 외국산 자재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송 시장에 대한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별건의 송도근 시장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8년 1월 9일 오전, 송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자택 압수수색 전 경찰은 송 시장의 아파트 1층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몸에 지닌 이 모 씨(구속됨)와 마주쳤다. 경찰은 이 씨가 송 시장의 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금 출처를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2018년 1월 6일 오후 4시50분께 송포동 주소불상지에서 김 씨가 송 시장의 아내와 만나 관급공사 수주 편의·정치활동 후원 등의 목적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며, 김 씨를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모 씨)이 A금융기관에서 인출한 1500만 원, B금융기관에서 인출한 1000만 원을 포함해 5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한 적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각 현금이 이 사건의 현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김 씨가 현금을 확보한 이유와 그 사용‧처분 경위에 대해 변명하는 내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김 모 씨와 송 시장‧송 시장 아내의 친분관계, 이 사건 현금이 이 모 씨의 품에 나오기 직전부터 이 모 씨의 품에서 나온 이후 송 시장의 아내와 이 씨, 그 지인들이 연락을 한 횟수나 방식, 그들이 취한 행동을 보더라도, 김 씨가 2018년 1월 6일 오후 4시50분께 송 시장의 아내를 만나 이 사건 현금을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 시장의 다음 공판은 10월 15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에서 열린다. 이날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증인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송 시장에게 건넨 모 단체 회장 김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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