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형 아파트’와 ‘평당 600만 원대’ 표방
일반분양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
업무대행사 “우리가 직접 계약금 환불 약속”
주택법 강화 후 사천 첫 사례···성공 여부 ‘관심’

▲ ‘사천 풍정 엘크루 포레스트힐’의 조감도. (주변 풍경에 비해 크게 강조된 부분)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에 공원형 아파트 ‘사천 풍정 엘크루 포레스트힐’(줄여 풍정 엘크루이 들어선다. 국도 33호선을 끼고 있는 교통의 편리함, 숲속의 쾌적한 환경, 그리고 낮은 분양가가 장점이라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진행은 약점인 셈이다.

‘풍정 엘크루’는 84㎡형과 74㎡형 두 가지 형태에 총 287세대로 규모는 비교적 작다. 하지만 전체 사업면적은 2만 6100㎡로 꽤 넓은 편이다. ‘공원형 아파트’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숲에 둘러싸인 산책길이 있고 지상 주차공간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분양가도 3.3㎡당 600만 원대로 시중가보다 저렴하다. 이는 사업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속성에 더해 해당 사업부지 값도 비교적 낮게 형성돼 있어 가능한 일로 보인다.

이미 한 종합건설업체가 일반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사업승인 직전 단계까지 행정관청의 사업 검토가 이뤄졌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해당 업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심의까지 마쳤으나 보완서류를 넣기 전 계획을 바꿨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유로 알려졌다.

이런 특징을 지닌 ‘풍정 엘크루’가 신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주택조합 방식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에 달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반적 평가다.

이는 그동안 사천에서 진행되던 주택조합 방식의 주택사업이 제대로 갈무리되지 않은 곳이 그만큼 많음을 뜻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완공한 사천꿈에그린 아파트를 제외하면 사천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사업은 상당히 더딘 편이다.

‘풍정 엘크루’의 사업주체는 (가칭)사천풍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봉준, 줄여 풍정조합추진위)이다. 그리고 관련 업무대행을 디케이산업개발주식회사가 맡고 있다. 디케이산업 측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분위기를 인정하면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자신감의 근거는 ‘계약금 환불 확약증서’다. 디케이산업과 풍정조합추진위가 조합 가입자를 향해 제시한 확약증서에는, 특정 시기를 못 박아 그때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거나 사업승인 신청을 못할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확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디케이산업 박종환 대표는 “보통은 계약금 환불 약속을 조합추진위가 하지만 우리는 업무대행사가 직접 확약한다”며 이례적임을 강조했다.

한편, 2017년 6월 3일부터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사업 진행이 꽤 까다로워졌다. 소비자들 또는 조합원들로선 안전장치가 더 마련된 셈이다. 먼저 조합원 모집에 있어 사전신고제가 의무화 됐고, 업무대행사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나 부동산사업자여야만 가능하다. 95% 이상 토지 사용동의서가 확보돼야 하고, 조합탈퇴에 따른 비용 환급도 가능해졌다. 시공사도 총 공사금액의 30~50%의 시공 보증을 서야 한다.

‘풍정 엘크루’의 경우 6‧3 개정 주택법 시행 후 사천에서 첫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진행 사례다. 따라서 성공 여부를 떠나 업계와 지역민의 관심은 비상한 편이다. 어느 때보다 침체된 주택시장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풍정 엘크루’가 어떤 결과를 거둘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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