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증대 용소숲 활용 체험휴양마을 계획
용소식당 사업부지 포함 놓고 식당-시 법적 다툼
식당 측 “개인 가꾼 숲·식당 빼앗는 게 공익사업?”
시 “전체 사업 위해 해당 부지 필요…공익 증대”

▲ 상남권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 범위에 용소식당이 포함되자, 식당 측과 시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용소숲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2013년 첫발을 내딛은 상남권역 종합정비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기한을 2년 가까이 넘기면서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같은 시기 시작한 용현권역 종합정비사업이 2017년 준공하고, 2018년 거북선체험휴양마을로 전환해 농외 소득창출과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남권역 사업범위에 포함된 용소유원지내 용소식당은 자신들을 사업 부지에서 빼달라며 현재 법적 소송 중에 있으며, 이를 둘러싼 식당과 상남권역 주민대표들과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상남권역 종합정비사업이란?

상남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 시작됐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 12월 18일 기본계획을 수립, 이듬해 12월 5일 시행계획이 고시됐다. 사업의 비전은 ‘사천의 건강테라피 숲속마을만들기’였다.

당초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가천리, 종천리, 계양리 일원 11개 마을에 총 49억 원(국비 34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10억 원)을 들여 와룡교류센터 신축, 마을회관 4곳 신축, 상남권역 일원 숲 정비, 송암마을 소공원 쉼터 조성, 사촌마을진입도로, 계양마을안길정비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일부 포함됐다. 하지만 법적분쟁 등으로 진행이 늦어져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늘었고, 사업비 또한 증가했다.

#30여 년간 개인이 가꾼 용소숲

상남권역에는 숲과 계곡이 즐비해 자연발생유원지로서의 명성이 대내외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숲은 마을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어 상남권역 운영위원회 자체의 직접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개 마을 주민 등의 요구를 반영해 용소숲을 중심으로 사업이 구상됐다. 사업 시작 단계부터 농외 소득창출수단은 화두였다. 시설물 준공 이후 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사무장 인건비나 각종 사업 진행을 위한 경비 마련이 필수이기 때문.
 

▲ 용소식당

허나 용소숲은 각 마을 단위에서 관리하는 자연발생유원지 성격의 숲들과는 달리, 37년 전부터 개인이 하천점사용허가를 받아 가꿔왔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 용소식당 최달순 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나무 등을 식재해 현재의 숲 형태로 가꾸는데 기여했다.

도농교류센터 겸 주민공동체 모임 장소인 와룡교류센터는 용소숲 입구에 건립됐다. 기존 용소숲에 데크를 설치하고, 야영장과 숲 체험이 가능한 체험휴양마을 형태로 가꾸겠다는 계획도 수립됐다.

#사업범위에 식당 포함 ‘갈등’

문제는 기존 용소식당과의 관계에서 시작됐다. 사업 진행 초기, 용소숲 수목 등에 대한 보상 문제를 두고 용소식당과 사천시가 갈등을 빚었다. 사천시는 상남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을 끝으로 용소식당의 하천점사용허가 연장을 불허했다.

그러자 용소식당 측에서 사천시의 하천점사용허가신청반려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결국 용소식당은 2015년께 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대표들과의 갈등도 격화됐다. 2013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용소식당 부지는 사유지여서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4년 실시설계에는 사업 내용이 변경돼 식당과 개인 토지가 사업구간에 포함됐다. 시는 기존 용소식당을 매입, 리모델링 후 샤워장과 탈의실, 화장실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식당 “공익 명분 재산권 침해”

용소식당 측은 “30여 년 간 3대에 걸쳐 용소숲을 가꾸었다.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건립된 식당마저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혹한 처사다. 우리를 내쫓고 향토식당 등을 운영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 아니냐”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식당 부지를 실시설계에서 변경해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심판에 이어 수용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 “공익사업…전체 주민 위한 것”

반면, 사천시 도시재생과 측은 “상남권역 11개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공익적인 측면에서 해당 식당을 사업부지에 편입시킨 것”이라며 “추후 상남권역 정비사업이 체험마을로 전환되고, 야영장 등 시설을 갖추면 샤워장 등이 더 필요하다”고 맞섰다.

#법원 “수용재결 하자 없다”

수용재결 취소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식당 측이 패소했다. 법원은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한이 지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식당 측의 수용재결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업의 공익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식당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심 결과는 지난 6월 26일 나왔고, 시는 6월 27일 상남권역 종합정비사업 준공 시설물을 상남권역 주민대표들이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용소그리뫼’에 위탁했다.

#용소그리뫼 “체험마을 전환 추진”
 

▲ 상남권역 와룡교류센터.

상남권역 시설물 등을 위탁받은 용소그리뫼 측은 “용소식당 일가가 37년 전부터 용소숲을 가꾸어 온 것은 맞으나, 숲과 계곡을 활용해 그 수십 배에 해당하는 이득을 취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체험마을과 야영장 운영으로 권역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만큼 숲과 계곡을 점유해 이득을 취했으면 전체 마을을 위해 내놓는 것이 맞다. 체험마을로 등록되면 식당 운영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용소식당 김수권 씨는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을 쫓아내고 차지하는 것이 과연 이 사업의 취지냐”며 “샤워장과 탈의실이 필요한 것이라면 부지 내 다른 곳에서도 가능하다. 시가 법적 소송 중임에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갈등은 현재진행형

지난 여름휴가철 내내 용소식당 측과 용소그리뫼 측의 갈등은 계속 되고 있다. 식당 측이 설치한 평상 등은 19일 자진 철거했다. 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은 사업의 공익성과 다수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고 있으나, 공익을 위해 사익이 어느 정도 침해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한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부실, 주민 공동체의 역량 부족과 주민 갈등, 소득 기반 창출 실패 등 여러 문제점이 전국에서 발생해, 몇 해 전부터 추가 공모를 받지 않고 있다. 사실상 권역단위 사업을 중단한 셈이다. 대신, 개별마을 단위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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