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제한' 위반 판단…4월 11일 선고 공판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1일 오전 11시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형태)는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송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20여 개의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돌며 직원들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0일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송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직무정지 기간임에도 선거운동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을 했다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과와 매수 행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인지 아닌지, 입법 취지와 배경을 따져 살펴달라”면서도 “만약 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일이 선거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과 재선거 파장 등을 고려해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송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농번기를 맞이하여 격려와 업무 독려 차 농업기술센터와 시청사를 방문한 건 사실이나 선거 관련 얘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며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조차 몰랐으나, 만약 그렇다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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