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 호별방문 위반 혐의 부인
재판부 3월 12일 현장 검증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제한 및 금지)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의 첫 심리 공판이 17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렸다.

송도근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20여 개의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돌며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0일 송 시장을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배) 심리로 17일 오전 열린 1차 공판에서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시청 각 부서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등은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호(戶)에 해당되지 않고, 지지호소도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CCTV관제센터 방문에 대해서는 호별방문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최성배 재판장은 “시청과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배치 또는 부분 공개 여부가 재판의 법률적 다툼에 중요한 쟁점인 만큼 현장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월 12일 오전 10시 현장검증을 하고, 2차 공판을 3월 21일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