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시공사 변경 협상 최근 결렬
시행사 “새 시공사 찾아 공사 마무리”
일부 입주예정자 계약 해지·환불 요구

▲ 에르가 2차 공사장 입구.

지난해 8월부터 중단된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시공사였던 흥한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시행사인 ㈜세종알앤디는 1군 업체인 두산건설로 시공사 변경을 추진했으나, 최근 두산건설이 사업 참여 의사를 접으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두산건설은 입주민 동의율이 80% 이상일 경우 사업을 승계할 예정이었으나, 최근까지 동의율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은 지난 8일 열린 업무협의회에서 사업 불참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혔다. 최근 시행사가 밝힌 시공사 변경 동의율은 71%였다.

이후 시행사 측은 두산건설과의 최종 협상 결렬 사실을 모든 계약자들에게 통지하고, 새 시공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알앤디 관계자는 “현재 2~3군 건설업체 몇 곳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며 “도시주택보증공사와도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빨리 절차를 밟아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계약자들은 “더 이상 시행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분양납입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정률이 낮아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발송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이미 흥한건설 부도로 아파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고, 지역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다. 집값이 오를 지도 알 수 없다. 업체 측 잘못인 만큼 환불을 원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보증사고는 실행공정률과 예정공정률이 25%p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해당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실행 공정률은 44%였다. 보증사고가 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이행, 환급이행 등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분양이행이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말하며, 환급이행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흥한건설 부도 이후 지난 8월부터 전기, 소방, 통신 관련 공사를 시행사에서 직접 계약해 진행해왔다”며 “자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 그동안 공정률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 감리단에 보고했다. 보증사고에 해당될 만큼 공정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이 달 중에는 반드시 시공사를 재선정해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시 관계자는 “최근 에르가 2차 관련 주민 민원과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증사고와 관련해 시가 판단할 권한은 없다. 다만, 공정률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꼼꼼하게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일이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는 총 1295세대 중 900여 세대가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초 입주예정일은 오는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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