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농장 명의로 대기업에 돼지고기 등 납품 정황
시, 농장식별번호 허위기재 혐의 해당 농장 고발

어린 돼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태시켜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사천시 소재 ㄷ농장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농장은 출하 농장을 속여 타 농장 명의로 돼지고기를 대기업 등에 납품한 혐의(농장식별번호 허위기재 등 축산물 이력제 위반)로 지난 11월 22일께 사천시로부터 고발당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농장은 경기도 용인시 한 농장 명의로 8월 2일 CJ제일제당에 비육돈 80마리, 9월 5일 동원홈푸드에 원료돈 80마리를 출하하는 한편, 충남 논산시 한 농장 명의로 10월 16일에는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 81마리를 출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기록에는 ㄷ농장 명의로는 5월에 25마리가 출하된 것을 마지막으로 11월까지 단 한 마리도 출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 농장은 지난 3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출하를 다시 시작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동물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축산물 이력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고발했다”며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농장에서 출하된 동물이 이력을 속여 유통됐다. 자칫 병든 동물이 식탁에 오르거나 병든 개체의 이동에 따른 전염병 확산 우려 등 국민보건과 방역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7일 A농장의 돼지를 유통시킨 도드람양돈조합과 이를 납품 받은 CJ제일제당, 동원홈푸드측에 ‘동물학대 신분세탁 농장’에 대한 입장표명과 향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까지 전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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