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당초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 3억 확보
국토부 “국가사업 추진 적합 여부 검증절차 밟는다”
정부가 직접 항공산업대교(제2사천대교) 건설사업 타당성 검증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사천남해하동)은 내년도 정부 당초 예산안에 항공산업대교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최종 반영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1월 사천시 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상규 의원이 국토부 설득을 통해 1차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실시설계비 30억 원을 통과시켰다. 여 의원실과 국토부는 항공산업대교 건설은 항공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아닌 연속 사업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1산단1진입도로 지원 원칙에 따라 국가산단의 추가 진입도로 건설 형태의 지원은 어렵고, 곤양면 서부산단은 국비지원 면적기준에 미달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타당성 용역 없이 사업예산을 집행할 경우 감사원 감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여상규 의원 측은 “APT사업수주 실패에 따른 항공산업 위기 돌파와 항공국가산단과 MRO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항공산업대교 건설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재부 설득에 나섰다. 결국 8일 새벽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타당성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이번 타당성 용역은 지자체 기본구상용역을 거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적합한 지 정부가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이 사업의 적정성, 사업비 규모, 교량의 연장 등을 검증해 국가사업 추진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여상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부처는 국가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타당성 용역사업비 자체도 배정하지 않는다”며 “타당성 용역비가 국비로 일단 배정됐다는 것은 이 사업 추진의 첫 단추를 꿴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 관계자는 “일단 기본구상 용역에서 B/C가 1.03이 나온 만큼 정부 타당성 용역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항공산업대교는 지난 5일 시청서 열린 항공산업대교 기본구상 최종용역보고회에서는 곤양면 검정리와 사남면 초전리의 최단거리를 잇는 방식으로 교량 건설이 제안됐다. 교량 길이는 750미터, 폭 10미터의 왕복 2차선으로 교량 접속도로 포함 총 44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