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에 나섰다.

시는 금연구역 3987개소 중 청사, 학원,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사무용건축물 등 450곳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금연구역지정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지적 업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자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도 올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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