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2019년도 의정비 결정
올해보다 월정수당 총 56만 원 인상
4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올려

▲ 사천시의회 전경.

8대 사천시의원들의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총 56만 원 오른다.

사천시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제1차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의정비 인상률을 심의했다. 의정비심의위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주민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천시의원 의정비는 월 110만 원 상당의 의정활동비와 월 179만8000원 수준의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돼 있다. 2018년 현재 사천시의원 의정비는 총 3477만6000원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 원 이내와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 등 최대 110만 원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다.

이에 대부분의 시군의회 의정비심의위는 월정수당 인상 또는 동결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사천시 주민수, 사천시 주민소득수준 등 총 5가지다. 참고로 사천시 재정자립도는 2016년 15.73%, 2017년 15.45%, 2018년 15.52%로 15% 수준에 맴돌고 있다. 지난해 사천시의회 조례 제‧개정은 총 98건으로 집계됐다. 의원 1인당 주민수는 9521명이다.

월정수당 결정은 시군별 자유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면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경우 인상반대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군 의회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사천시 월정수당 월 179만8000원은 인근 진주시 월 202만1000원, 밀양시 191만2000원보다는 적고, 통영시 169만5000원보다는 많은 편이다.
 
지난 7대 시의회는 2015년과 2017년은 동결하고, 2016년과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 인상을 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토론 끝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와 동일하게 2019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인상하자고 결론지었다. 8대 시의회가 시작된 만큼, 의원들 활동을 기대해보자는 것.

이어 심의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일부 위원들은 “무조건적 인상보다는 타당성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년간의 월정수당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도 있었다.

결국 토론 끝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의원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의 60%로 결정됐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아 주민의견 설문조사나 공청회는 생략됐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시군의회에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월정수당 인상 또는 동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천시의회 요청에 따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구성해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과 충북 일부 지자체의 경우 대폭 월정수당 인상안이 올라와 주민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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