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소청 기각에 선거무효 소송 절차 밟아
선거불법행위를 사천선관위가 방치했다는 주장
도선관위 “사천선관위 선거사무관리 하자 없어”

6‧13지방선거 사천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차상돈 전 후보가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시장선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상돈 전 후보 측은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송도근 자유한국당 후보(현 시장) 측의 불법선거운동을 묵인·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27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청을 냈다. 도선관위가 지난 8월 20일 이를 기각하자, 사천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6‧13지방선거 사천시장 선거는 자유한국당 송도근 후보가 3만1634표를 얻어 2만8301표를 얻은 더불어 차상돈 후보를 3333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무소속 이종범 후보는 3711표를 얻었다.

사천선관위에 따르면, 차상돈 후보 측은 후보자 초청 TV토론 과정에서 송 후보의 발언과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등 호별 방문, 송 후보의 미국 대학 유치 공약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천바다케이블카 무료시승 행사에 대해 기부행위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사천선관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거사무 관리나 집행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6월 2일 열린 사천시장후보 토론회의 한 장면.(KBS방송 화면캡쳐)

하지만 지난 8월 20일 소청을 기각한 경남도선관위의 판단은 달랐다. 도 선관위는 “당시 사천선관위는 차 후보 측의 고발장이 사천경찰서에도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임을 감안해 접수된 고발장 4건 모두를 사천경찰서에 수사 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선관위는 사천바다케이블카 무료시승 행사와 관련해, “사천선관위가 제3자의 신고제보에 의해 인지 후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시청 소속 공무원이 케이블카 시범운영 및 무료시승권 배부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추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 향후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추가 조사 방침을 밝힌 사실로 볼 때, 사천선관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에 따른 선거소청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청인 바, 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는 관계자가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선거 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상돈 후보 측은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지난 9월 3일 제기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차상돈 전 후보에게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