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지만, 또한 성장률 자체는 둔화되지만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국민총생산은 늘어가지만 중산층, 서민의 소득이 그에 비례해서 늘지는 않는다. GDP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비율은 날로 낮아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통한 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얼마 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궁중족발사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5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임차인이 투여한 권리금, 시설비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임대인의 막대한 차임증액 또는 임차건물인도 요구에 어떠한 대응수단도 가지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보증금(우리 지역의 경우 2억7000만원)을 건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설령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이를 ‘대항력’이라 함),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에 일부 우선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원한다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의 임차기간이 보장되고 그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임료의 상한을 제한하고도 있다. 한편,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토록 하는 규정이 최근에 신설되었다. 

그러나 위 권리금 관련 규정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금에 관하여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일 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그에 준하는 시설비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차인이 한 시설 등에 대한 권리금조로 새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위 규정만으로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근 개정 논의는 임차기간을 10년으로 늘이는데 초점에 맞춰져 있다. 물론 건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에 관한 법상 보호가 매우 미흡한 마당에, 임차인이 최소한 스스로 투여한 권리금, 시설비 등을 영업을 통해서 회수하려면 5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은 것이 현실이다. 공동체는 양보와 타협으로 유지된다. 가진 자가 좀 더 양보하는 것이 옳다. 또한 그것이 지금의 부를 형성하도록 만들어 준 현 제도가 더 잘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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