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하반기에 ‘갑질신고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갑질신고센터는 가맹점 본점의 횡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모든 갑질관행을 신고 받고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갑질신고센터의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청 1층 소비생활센터 내 갑질신고센터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도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고·접수도 병행 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민소통광장인 ‘경남 1번가’의 접수내용 중 갑질 관련사항은 신고센터와 공유되며,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법률·공정거래 분야 전담인원 보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상생협의회 구성, 갑질신고센터의 설치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등 상생협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를 올해 하반기 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