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등…검찰 수사 관심

경찰이 최근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내 일부 현직 단체장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송도근 사천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송 시장은 선거 기간 중 관공서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경쟁 후보 캠프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앞서 경찰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 시장을 7월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 시장은 선거 직전 경쟁 후보였던 자유한국당 나동연 당시 양산시장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과 관련한 김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이선두 의령군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의령지역 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 후보자 신분으로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명함에기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고성군수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백 군수는 지난 4월 보도자료와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에 고성의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협의해 결실을 얻었고, 보험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이를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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