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급공사 수주 대가 금품수수 등 혐의"
송 시장 "전혀 사실무근…검찰서 밝힐 것"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8일 송도근 사천시장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송도근 시장이 입장 자료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6년 뇌물공여자 3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3600여 만 원 상당의 고급의류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시장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 7개월간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계속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송 시장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다.

18일 오후 송도근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금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뇌물수수라는 혐의를 적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 관급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 이는 검찰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능범죄수사대는 애초 업체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발표했는데, 이제는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3600만 원이라고 한다"며 "공신력을 가져야 할 경찰 발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이런 경찰의 수사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에 대해서도 지난 2013년 8월 경남테크노파크의 한 센터장을 채용할 때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해 실제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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