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경감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부과…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기획재정부가 최근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30개 정부 부처 업무 중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 사항 138건이 수록돼 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내려 받기를 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별도의 페이지(http://whatsnew.mosf.go.kr)에서 키워드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면을 통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줄어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 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단,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조정된다.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2·3인실 입원 환자분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2014년 7월 약 2배 인상된 이후 기초급여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정도 인상됐으나, 이번에는 큰 폭으로 기초급여액이 인상된 것.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같이 2021년도에는 3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9월부터 20만 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약 5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초등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올 9월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시행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교육복지의 영역이 평생교육 단계로 확대된다.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오는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사전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음주하고 운전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오는 9월 28일부터 자동차를 탈 때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버스, 택시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준다

지금까지 중위소득 50%(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본인일부 부담금을 100분의 50을 감경해왔다.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순위 50%까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이 확대됐다. 감경률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 촉진 및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며 군 복무 시 복무기간만큼 연령이 추가로 인정된다. 기업과 기업이 지정한 청년 근로자가 함께 5년간 공제금을 내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이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에 한해 주차 만 금지했는데 8월 10일부터는 건물에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에 이용되는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의 소방시설 주변에서도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우대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요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우대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3000억원)을 신설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기업 등이 신청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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