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광역팀 급파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중”
아파트 우편함‧타 신문 삽지 형태로 시 전역 배포

▲ 사천시민참여연대가 발행한 사천시민시대신문이 각 아파트 우편함과 각 가정에 배달되는 도내 일간지에 삽지 형태로 대량 배포됐다. 경상남도선관위원회는 광역조사팀을 사천으로 파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7일 저녁 사천지역 한 시민단체에서 배포한 소식지가 사천시 전역 아파트 우편함 등에 배포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 소식지는 사전투표 당일인 8일에도 각 가정에 배달되는 도내 일간지에 삽지 형태로 다시 읍면동에 배포됐다.

사천시민참여연대가 6월 7일자로 발행한 사천시대신문 88호에는 지난달 31일 사천시민참여연대의 송도근 시장 후보 경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내용이 1면 머릿기사로 게재됐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부정기적으로 A3사이즈 4페이지 분량의 ‘사천시민시대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이 소식지는 2010년 경남도에 정기간행물(주간지)로 등록됐으며, 발행인은 박종순 시민참여연대대표다. 이 소식지는 올해 1월과 6월 총 2회 발간됐다. 이보다 앞서 2014년 5회(1월,3월,4월,8월,12월), 2015년 3회(3월,8월,10월), 2016년 2회(3월, 10월), 2017년 2회(1월, 8월) 발행된 바 있다. 

송도근 후보 측은 “특정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대량으로 인쇄물을 살포한 것”이라며 사천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천선관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경남도선관위에 이첩했다. 경남선관위는 8일 오후 사천시에 광역조사팀 3명을 사천시에 파견해 이 단체 관계자와 인쇄처 등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95조 1항에는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종순 대표는 “우리단체 기자 회견 내용을 신문에 실었다. 회원들이 무료 봉사로 일하고 있고 돈이 없어 (시대신문은) 계간으로 나온다. 부수 또한 2000부 낼 때가 있고, 4000부 낼 때가 있다. 정상적으로 배포했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7일 사건 접수 후 8일 사천으로 광역팀을 급파했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문이 배포됐는지, 평소보다 많은 부수가 발행됐는지 등등 신문을 발행한 단체 대표와 인쇄소 등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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