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는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은 2018년 3월 2일부터이며, 사천시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 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이용
     ❍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Q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할 수 없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약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명함을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하는 행위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제보 전화는 055-85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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